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297,122원, 선정자 C에게 38,085,544원, 선정자 D에게 44,539,544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는 2000년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추후 비용과 수익을 균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등과 피고는 2000. 5. 10. F로부터 인천 연수구 G 전 1,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대금 2억 원은 선정자들과 피고가 각 2,000만 원, 원고가 1,000만 원을 출자하고 2000. 5. 19. 남인천농협에 채권최고액 1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채무부담액: 선정자들과 피고 각 2,000만 원, 원고 3,000만 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대출이자, 재산세, 의료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2005. 5. 20.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 3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2013년경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3. 10. 1.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등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료보험료 및 재산세 합계 4,598,060원, 2000. 5. 19.부터 2005. 5. 20.까지 원금 1억 1,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 42,590,944원, 2005. 5. 20.부터 2013. 10. 1.까지 원금 1억 1,3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 66,382,056원이 발생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 등은 대출이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원고 12,456,000원, 선정자 C 4,498,000원, 선정자 D 10,952,000원, 선정자 E 9,28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2,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