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대마 오일 밀수)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성남시 수정구 F,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 튜브에 ‘G’ 이라고 입력한 뒤 검색된 화면에서 H을 클릭하여 들어간 다음 화면 아래에 있는 ‘ 기 부하기’ 버튼을 눌러 피고인의 아버지 I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대금 70 달러( 한화 약 78,470원 )를 결제한 후, 위 유 튜브 화면에 나오는 J으로 대마 오일 1ml를 주문하였다.
성명 불상 자가 일자 불상 경 미국에서 대마 오일 1ml를 은박 봉투에 포장 후, 종이상자로 재포장하여 박스에 넣고 수취인 ‘A’, 수 취지 ‘2nd Fl. F,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13110 Republic of Korea’ 로 기재하여 국제 통상 우편물 (K) 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7. 11. 2. 09:12 경 L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 오일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대마초 종자 소지 및 대마 재배) 피고인 A은 2017. 11. 3. 경 독일로 출국 하여 같은 달 6~7. 경 네덜란드 암 스테르 담에 있는 상호 불상의 ‘seed bank' 점포에서 대마초 종자 22개를 약 15만원에 매수한 다음 주머니에 이를 소지한 채 2017. 11. 9.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위 공항에 마중 나온 피고인 B이 운전하는 M 큐 엠 5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 B에게 대마초 종자 보관 및 재배를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하고, 같은 날 정 오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 A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22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그 다음날 광주시 N 아파트, 11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비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