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임야 23,135㎡ 중 1/4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E, F, G의 공유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E, F, G의 지분 3/4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의해 1973. 12. 1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3. 12. 30. H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H 명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H는 1996. 10. 1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3/4지분에 관하여 1996.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D는 2002. 6.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라 한다)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G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H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의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H 명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3/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4지분의 진정한 소유자인 G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3/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H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 13, 14 16호증, 을 제1, 2, 3, 4, 5,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12, 1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I, J,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H는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