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문중이 2015. 6. 27.자 문중총회에서 한 ①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는 G의 아들이고, 원고는 G의 아들인 H의 자녀인바, 피고 B는 원고의 숙부이다. 2) G의 직계비속 중 성과 본을 같이하는 자는 별지 가계도 그림과 같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경위 1) I, H, 피고 B는 ① 1962. 3. 3.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62.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1963. 5. 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63.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I, H, 피고 B는 1984. 5. 2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문중(이하 ‘피고 문중’이라 한다) 명의의 197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의 사망 H는 2005. 6. 22.경 사망하였고, 별지 가계도 그림과 같이 H의 자녀로는 F, J, K, L, M, N, 원고가 있었다. 라.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충남 청양군 O에서 피고 문중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줄여 쓴다)하기로 하는 의안, ② F를 피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하기로 하는 의안이 참석 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취지의 ‘결의서’가 2014. 7. 30.경 작성되었는데, 위 ‘결의서’상 참석 종원은 H의 자녀인 F, J, K, L, M, N, 원고 총 7명이다(이하 위 결의서상 결의를 ‘2014. 7. 30.자 결의’라 한다
). 2) F는 2014. 10.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마.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