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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988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C 대 23㎡(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권리 변동내역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84.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4. 7. 5. 접수 제28601호로 D, E, F, G 앞으로 각 1/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E의 1/4지분에 관하여 1985.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1985. 5. 6. 접수 제20838호로 H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F의 1/4지분에 관하여 1988.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1988. 3. 23. 접수 제12828호로 H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위 H의 2/4지분에 관하여 1991.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1991. 7. 25. 접수 제33680호로 I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위 I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9. 12. 1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2010. 6. 18. 접수 제20199호로 J, K 앞으로 각 1/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J, K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6. 6.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2016. 7. 12. 접수 제139256-1호로 L 앞으로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D의 1/4지분에 관하여 1998. 7. 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1998. 7. 30. 접수 제26136호로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M의 1/4지분에 관하여 2016.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2016. 8. 4. 접수 제159293호로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G의 1/4지분에 관하여 2014. 1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국 2015. 6. 9. 접수 제159990호로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N의 1/4지분에 관하여 2016.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2016. 8. 4. 접수 제159294호로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한편, 위 I의 2/4지분에 관하여 2004. 8.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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