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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064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 전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F씨 28대손인 G의 자손들을 종원으로 하여 결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다.

나. G은 1952. 2.경 사망하였다.

다. 소외 H는 G의 아들로, 원고 종중의 대표 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라.

H는 2003. 7.경 사망하였다.

마. 피고들은 H의 자녀들이다.

바. ‘충남 부여군 I 임야 20331㎡, J 임야 14479㎡, K 임야 2479㎡, L 임야 16833㎡’(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는 1971.경 각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2. 10. 2.경 피고들 명의로 2003. 7. 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임야는 망 G이 그 선조 및 본인, 후손들의 분묘를 설치하여 선산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들인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없어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망 H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되었다가 망 H가 사망하여 피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 종중은 그 실체가 모호하고, 이 사건 각 임야가 원고 종중의 소유임과 망 H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10, 12, 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피고 C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부여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종중은 G이 사망한 이후부터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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