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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6가단54302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G 및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 G의 동생인 I의 자로서 원고와 사촌지간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같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1998. 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제5256호로 1998.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1.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제3576호로 1999. 1.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C농업협동조합 앞으로 1999. 2. 3.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6. 2. 22.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2016. 2. 25. 피고 F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지적장애인이자 의사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C농업협동조합과 피고 F은 위 말소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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