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3:28 경 위 택시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은행 연제 영업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부산 광역시 청 쪽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2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102 킬로미터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33 경 부산 부산진구 양 정로 62에 있는 동의 의료원에서 피해자를 안면 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진단서
1. 차량 운행기록 계 기록 출력물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74. 4.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