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6: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자 랜드 사거리 방면에서 부송동 방면으로 시속 약 83.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3.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운전하고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0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우측 옆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4. 24. 11:22.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 의과 대학 병원에서 피해자를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