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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8고단14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거처가 없는 노숙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경부터 2018. 3. 9. 13:46 경까지 사이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숙식하면서 전기 스토브 등 전기제품을 사용하여 전기요금 53만 원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4. 03:53 경 파주시 D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노인 정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김치 3킬로그램, 쌀 20킬로그램 1 포대, 배 2 박스 (1 박스 당 10개) 도합 1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현재는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자활 준비 중에 있는 점, 생계를 위한 김치와 쌀, 전기 등을 절취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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