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6. 01:30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된 비닐하우스 출입구 자물쇠를 주변에 있던 쇠 절단용 가위로 내리쳐 파손하고 비닐하우스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킬로그램 들이 쌀 6 포대( 시가 240,000원) 와 텔레비전 1대( 시가 500,000원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미상 01:00 경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옆 냉동창고 출입구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킬로그램 들이 쌀 6 포대( 시가 240,000원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 01:29 경 전 남 담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출입구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피해자 소유의 라면 3 봉지( 시가 3,000원), 무 3 뿌리( 시가 3,000원), 프라이팬 1개( 시가 30,000원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미상 22:00 경 전 남 곡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집 옆 감나무에 열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봉 감 약 30-40 개( 시가 15,000원 )를 따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H, J, F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