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5가단50940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74,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2017. 7.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5. 3. 2. 12:35경 C BMW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자양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 지점에 이르러 우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 E 슈퍼커브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B는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에게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대략의 사고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나타나 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7 내지 11호증, 을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진로변경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원고 또한 양보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이 점 손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2차로와 1차로는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 자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