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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07654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4. 10. 8. 01:3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로 44번 국도를 양평 쪽에서 홍천 남면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 있던 원고를 들이받아 우측 경비골 분절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원고가 1차로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통상인의 판단에 의해 횡단이 금지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C이 원고의 존재를 예측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5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60세가 될 때까지,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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