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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835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10,636원 및 그 중 42,365,926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을 8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 A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 A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 A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5. 7. 21. 보험금 63,836,916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고, 그 중 21,470,990원을 변제받았다.

마.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5%이고, 이에 따라 2015. 10. 1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확정지연손해금은 835,71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같은 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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