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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30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정, A, B은 연대하여 203,945,205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정(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케이티,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 B, C, D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C, D은 100,000,000원에 대하여만 부분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들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하는데,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이다.

다. 피고 회사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11. 28.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구상금 200,000,000원에 대한 2014. 11. 29.부터 2015. 2. 26.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은 합계 3,945,205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한정, C :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B, D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 A, B은 연대하여 구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03,945,205원 및 그 중 원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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