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06,56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산후조리원’)은, 주식회사 삼천리에 대한 도시가스 대금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인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삼천리 29,000,000원 2013. 6. 12. ~ 2015. 6. 11.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삼천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산후조리원이 즉시 원고에게 구상채무를 이행하되, 구상채무를 지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2015. 3. 11.부터 2015. 6. 4.까지는 연 15%, 2015. 6.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다. 라.
주식회사 삼천리는, 피고 산후조리원이 2013. 12.경부터 도시가스 대금지급을 연체하자, 2014. 8.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2. 26. 주식회사 삼천리가 청구한 18,892,1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산후조리원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삼천리에게 18,892,1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