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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나181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이다.

나. B는 2014. 5. 16. 원고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보험계약자 B, 연대보증인 피고,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피보험자 주식회사 빙그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보험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보증내용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판매장려금 반환채무의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청약을 승낙하였다

(이하 원고와 B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B가 약정매출을 불이행함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는 2015. 2. 3. 원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5. 3. 11. 소외 회사에 보험금 23,041,653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보험금 환입금 13,000,000원을 환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계약서 제3조),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3. 12.부터 30일째인 2015. 4.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째인 2015. 6. 9.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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