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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2가합45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8.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서울 중구 D 외 1필지에 있는 지상 15층, 옥탑 1, 2층의 E빌딩 개축공사(이하 각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0. 10. 8.부터 2011. 1. 15.까지, 지체상금률은 3/1,000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 계약서> E빌딩 대표 A과 F건축사사무소 대표 B, ㈜ C 대표 G 사이에 아래와 같이 E빌딩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명) 1) 설계 2) 외벽변경공사 3) 담장공사 4) 옥탑2층 지붕교체공사 5) 1층진입로 포장공사 6) 엘리베 이터 인상공사 7) 엘리베이터 기계실, 물탱크 이설공사 제5조(대금지불방법) 1) 계약금(착수금) : 300,000,000원 2) 1차 기성금 : 공정 50% 완료 후 200,000,000원 3) 2차 기성금 : 공정 80% 완료 후 200,000,000원 4) 잔금 : 공정 100% 완료 후 400,000,000원 공사대금은 F건축사무소 대표 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10조(하자보증 본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B과 소외 회사는 보수 또는 재 공사를 책임지고 시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0. 10. 11.에 착수금 286,350,000원, 2011. 1. 27.에 1차 기성금 219,535,000원 합계 505,88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7.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저급한 외장 패널 및 창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등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2011. 5. 31.까지 외장 패널의 재시공 및 남은 부분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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