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96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출소( 노 역 종료) 후 불과 1 달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신분을 노출시키는 등 처음부터 범행이 발각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점,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