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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639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의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거나 소방서에 침입하여 자살 소동을 벌이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어린 동생들을 스스로 부양해 왔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행 없이 성실하게 살아 왔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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