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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노460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반항하며 순찰차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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