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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단2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3:30경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있는 한강고속화도로 전호IC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서울방면으로만 진행하는 일방통행 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향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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