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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30 2015고정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6. 17:00경 김포시 고촌읍 태리 장곡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곡에서 B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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