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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단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5. 05:25경 김포시 고촌읍 개화동로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감정동과 인천시 불로동을 지나 김포시 황금로 110번길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5: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개화동로 신곡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어서 어두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오토바이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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