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9 2014고정7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17:10경 경기 김포시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48번 국도 천등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9. 17:10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천등고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