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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5 2014고단1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26】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경 목포시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고기잡이 배 선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선 돈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선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아 2013. 9. 1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2013. 8. 16.경부터 2013. 9. 2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4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78】

2.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 목포시 N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2014. 1. 4. 사망)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전혀 없고 약 2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9.부터 2013.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임대차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채권자 D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1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조로, 피고인이 구입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목포시 O빌라 제1동 제3층 제302호(이하 ‘O빌라 302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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