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13>
1. 피고인은 2013. 3. 18.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 건강식품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선박회사 사무국장인데 선원들 4 ~ 6명이 6개월간 복용할 60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입하겠다. 선원들 식사비로 쓸 현금 50만 원을 주면, 선금 350만 원을 지금 식당에서 식사 중인 선원들이 보관하고 있는 400만 원 짜리 수표로 주겠으니 식당으로 같이 가서 먼저 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줄 건강식품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망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400만 원 짜리 수표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2013. 3. 18. 12:3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농협 수정동지점 앞까지 온 피해자로부터 잔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31. 14: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28세)가 운영하는 H ‘I’ 신발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추석 선물로 선원들에게 줄 신발 48켤레가 필요하니 내가 묵고 있는 모텔에 같이 가서 선원들의 발 크기를 확인하자.”라고 말하여 2013. 8. 31. 15:3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모텔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모텔에 있는 선원들 술값을 줘야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8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줄 신발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망갈 생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