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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7 2019고단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2』 피고인은 2019. 1. 6.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6인용 쿠쿠압력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 하여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압력밥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85』

1. 피고인은 2019. 3. 2.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해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아이폰8플러스)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18.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카페에 접속해 사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2019고단6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채팅 및 대화 캡쳐,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범행으로 2017년 벌금 50만 원, 2019년 벌금 300만 원, 300만 원,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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