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2.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업소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져 가 수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피고 인의 외상대금이 많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수리를 거절한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7. 13. F에 있는 G 인력사무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 칼날 길이 21cm) 을 꺼 내들고 위 E로 가기 위해 G 사무실을 나섰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7. 13. 20:20 경 전 남 해남군 황산면 시 등 로에 있는 황산 5일 시장 진입로 앞 도로에서 위 주방용 칼을 들고 차도 가운데를 따라 위 E 업소를 향해 가 던 중 피해자 H(57 세) 가 운전하던 승객 약 5명이 탄 I 해 남 교통 시내버스가 마주 오자 버스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에게 위 주방용 칼을 든 왼손으로 옆으로 비켜 가라는 손짓을 하고, 피해자가 비켜 가려 해도 틈이 없어 비켜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정차를 하자 들고 있던 위 주방용 칼로 위 버스의 전면 차체를 4회 가량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위 주방용 칼로 운전석 쪽 앞 유리창을 약 3회 내리 찍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타이르기 위해 버스 앞 출입문을 열자 버스 앞 출입문으로 다가와 위 주방용 칼로 열린 앞 출입문을 약 2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고 수리비 약 28만 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 버스를 손괴한 후, 같은 날 20:26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