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1:0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다방 ’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유리창 2 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린 후 출입문을 통해 위 D 다방의 내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디엔에이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현장사진, 현장 감식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정황 등),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