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14 2015재고단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2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15. 17:25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남, 45세) 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2cm) 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09:47 경 전 남 해남군 북일면 만월 리에 있는 옥천 농협 북 일 지점에서 은행 일을 보러 온 피해자 F( 여, 77세 )를 보고 피해자가 과거 자신이 교도소에 가는데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 이년, 저년, 씹할 년”, “G 새끼들이 나를 학교에 가게 했다.

”, “G 는 머슴이나 상놈들 마을이다.

”, “7 번 아이언으로 대가리를 뽀개 분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4. 12. 01:37 경 전 남 해남군 G 마을 선착장에 설치된 피해자 해남군청이 관리하는 가로등 박스의 전원 스위치를 끌 목적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로등 박스에 설치된 자물쇠를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경 위 선착장 부근 공터에 피해자 H이 보관해 놓은 규산질 비료 50 포대 중 20 포대( 시가 51,980원 상당 )를 바닥에 던져 비료 포대가 찢어지게 하여 위 비료 포대를 손괴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