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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9 2021고합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순경 SNS B의 ‘C’ 그룹에 가입한 후 피해자 D(12 세 )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 나는 E이고 10대인데 나와 사귀자’ 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온라인상으로 교제하게 되었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 네 몸을 보고 싶다,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음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파일과 자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피고인은 2020. 3. 7. 경부터 2020. 7. 23. 경까지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 휴대전화 갤러리 출력물

1. 피의 자 A 휴대폰 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행위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 1의 각 사실: 포괄하여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 징역 형 선택] 판시 제 2의 각 사실: 포괄하여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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