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4. 경 부산 동래구 B( 이하 생략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텔 레 그램 ‘C’ 방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텔 레 그램 닉네임 ‘E’) 이 제작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달 받은 다음 위 링크를 클릭하여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파일을 피고인 명의의 클라우드 계정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20.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13,192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소지 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이나 복제 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7. 23:2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G’ 사건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나오는 촬영 물을 피고 인의 명의의 F 계정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20. 8. 9. 경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불법촬영 물 1,117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5. 19. 경부터 2020. 8. 4. 경까지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