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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177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G의 국가기술 자격증이 필요하여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가 건설기술 자격증 등을 보유한 다른 직원들을 고용하여 G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G에게 퇴사를 요구하였다.

그런 데 G이 월급은 주지 않아도 좋으니 4대 보험 혜택만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여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두었을 뿐이다.

자격증 대여를 목적으로 G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에게는 자격증 대여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의 명품 시계 수수 관련 배임 수재의 점 피고인 A이 T으로부터 시계를 받을 당시 R의 노사관계, 시계 가액 및 교부 방식, 피고인 A과 T의 지위 및 관계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위 시계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향후 노사관계에서 회사 측에게 우호적인 입장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2) 피고인 A의 경매 이익 취득 기회 제공 관련 배임 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의 배임 증 재의 점 R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A은 노사 협의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노사 협의와 관련된 사무 중에는 노사 협의 대상이 되는 각종 공사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노사 협의 등을 통해 공사 실시 여부 및 진행 경과, 시기 등을 점검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시공업체 선정 업무가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A이 직접 담당하는 사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은 배임 수재 죄에 있어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한다.

또 한 부동산 경매를 통한 이익 취득 기회를 제공받은 시기, 현실화된 재산상 이익 액수, 피고인 A의 지위, 재산상 이익 제공 방식, 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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