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3. 13: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길에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짐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피해자 D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호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00』
2. 피고인은 2020. 2. 10. 14:35경 평택시 E에 있는 F 송탄점 앞길에서, 피해자 G(32세)이 주차한 H 화물차의 조수석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나이키 힙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03』
3.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이하 불상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평택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산업용총인 타정총(M123) 1정을 이모부 K로부터 건네받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짐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호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낸 후 검정비닐봉지 뒤쪽으로 숨겨서 들고 가는 모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