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갤럭시 A8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0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3. 22:50경 오산시 D에 있는, E시장 안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짐을 옮기기 위해 세워둔 H 화물차의 조수석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앞 유리창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2. 17:40경 오산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K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사이에 화물차의 운전석 문 안으로 손을 넣어 앞 유리창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 11:0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건 등을 거래하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아웃백 5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4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L’이라는 아이디로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웃백 5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197』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28. 21:0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O에게 “4만 원을 송금하면 돈을 입금하면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