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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5. 14:34 경 하남시 D 아파트 101 동 부근에서 피해자 E( 여, 16세) 이 짧은 치마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뒤따라 승차한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내려놓은 짐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보고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 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써 범행 수법이나 그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상담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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