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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06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소지 총포(산업용총)ㆍ화약류를 소지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타정총(Red Head R 200) 1정과 타정총 화약 565발을 습득한 후, 이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때부터 2019. 5. 1. 17: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전자상거래 판매 목적 광고 총포ㆍ화약류를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ㆍ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14:30경 C에 타정총(Red Head R 200) 1정과 타정총 화약 565발을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타정기’라는 제목으로 위 타정총 및 화약을 3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전자상거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타정총 무허가 소지의 점),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호(타정총 화약 무허가 소지의 점), 제72조 제1호, 제8조(전자상거래 판매 목적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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