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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3 2019고단7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6. 7.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97』

1. 2019. 1.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1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약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E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내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청록색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1.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 27. 13:35경 평택시 F 앞길에 피해자 G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H 흰색 티볼리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 상품권 5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74』

1. 2019. 5. 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7. 10:2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서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5.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27. 17:00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서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6.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11:19경 평택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화물차의 열려져 있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 신용카드 3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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