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 현대택배 앞 도로를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부분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쪽에서 코아루 아파트 쪽으로 정상주행 하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스파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관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15:50경 양산시 주진동에 있는 청누리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산동에 있는 현대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