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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4: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 109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변동오거리 교차로를 내동네거리 방면에서 가장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의 트렁크가 열리면서 그 속에 있던 전기톱이 튕겨나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유리창 부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734,6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522,8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493,26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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