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20 2016고단2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사기 또는 절도 전력이 17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동전노래방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23:30경 밀양시 C, 2층 D동전노래방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생인 E에게 “돈을 빌려달라, 안 빌려주면 가게에서 깽판을 치겠다”고 말하고, 위 E이 주차장에 있는 차에 돈을 가지러 간 사이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위 노래방 업주 소유인 1,000원 권 약 100매 1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22:50경 밀양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휴게실 바닥에 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휴게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게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가방을 가지고 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개, 현금 3,000원,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3. IPC방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00:40경 밀양시 J에 있는 IPC방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K이 가게 내부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31만 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M 주점에서의 각 절도 피고인은 2016. 6. 21. 00:03경 경산시 N 소재 ‘M’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으나 업주와 종업원이 없자 카운터에 있는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카운터 앞 소파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O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7 휴대폰 1대와 종업원인 피해자 P 소유 현금 3만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각 사기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1 00:25경 경산시 Q...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