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사기 또는 절도 전력이 17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동전노래방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23:30경 밀양시 C, 2층 D동전노래방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생인 E에게 “돈을 빌려달라, 안 빌려주면 가게에서 깽판을 치겠다”고 말하고, 위 E이 주차장에 있는 차에 돈을 가지러 간 사이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위 노래방 업주 소유인 1,000원 권 약 100매 1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22:50경 밀양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휴게실 바닥에 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휴게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게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가방을 가지고 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개, 현금 3,000원,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3. IPC방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00:40경 밀양시 J에 있는 IPC방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K이 가게 내부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31만 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M 주점에서의 각 절도 피고인은 2016. 6. 21. 00:03경 경산시 N 소재 ‘M’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으나 업주와 종업원이 없자 카운터에 있는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카운터 앞 소파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O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7 휴대폰 1대와 종업원인 피해자 P 소유 현금 3만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각 사기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1 00:25경 경산시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