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9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일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