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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9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5: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한다고 오인하여, 그 부근 F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구매한 후,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니 일로 와봐, 아까 뭐라캣어 X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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