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04 2014고단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22:15경 강원 B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에게 개굴치냐, 나에게 뭘 뜯어 먹을게 있어 그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걷어 올리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