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3』 피고인은 2015. 1. 11. 11: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그곳 업주의 애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과 같은 건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게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6cm, 손잡이 길이 약 13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390』 피고인은 2015. 4. 4. 03:50경 의정부시 I 앞 노상에서 J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같은 시 K에 있는 L지구대에 도착한 후, L지구대 소속 경장 M이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위 M에게 "넌 너의 딸을 따먹을 놈이다! 딸을 따 먹어라! 요즘 세상엔 경찰관이 딸을 따 먹는 시대다!"라고 욕설을 하고, M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연이어 M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2015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