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3』 피고인은 2015. 1. 11. 11: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그곳 업주의 애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과 같은 건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게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6cm, 손잡이 길이 약 13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390』 피고인은 2015. 4. 4. 03:50경 의정부시 I 앞 노상에서 J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같은 시 K에 있는 L지구대에 도착한 후, L지구대 소속 경장 M이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위 M에게 "넌 너의 딸을 따먹을 놈이다! 딸을 따 먹어라! 요즘 세상엔 경찰관이 딸을 따 먹는 시대다!"라고 욕설을 하고, M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연이어 M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2015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