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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1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20:30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47세)이 거주하는 D고시텔 2층 E호 복도 앞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텔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져와 피해자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든 상태에서 “네가 날 죽인다며, 날 한번 찔러봐라.”라고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1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말, 식칼의 크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나 금전적 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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