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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44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04: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5중 수용동 제4실에서 피해자 B(31세)과 취침 자리를 가지고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채증사진 제출, 피해자 의무기록부 사본 첨부, 피해자 진단서 제출보고)

1. 판시 각 전과 :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중 사건 확인, A 재판진행사건 확정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 일반상해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 : 징역 4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보다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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