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 2 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별지 ‘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및 ‘ 별표 1’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4쪽 9 행부터 13 행까지 중 “ 피고는 C 계좌 중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는 C의 계좌 중 별표 1 ’ 제 1차 차명계좌‘( 이하 ’ 제 1차 차명계좌‘ 라 한다 )에서 지출된 금액 중 일부만을 원가로 인정하였고, 제 1차 차명계좌에서 지출된 나머지 금액 별표 1 중 제 1차 차명계좌에서 K 회사 (L), M 회사 (N )에게 이체된 것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및 별표 1 ’ 제 2차 차명계좌‘( 이하 ’ 제 2차 차명계좌‘ 라 한다 )에서 지출된 금액은 원가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제 1 심판결 문 5쪽 19 행의 “ 갑 제 9 내지 23호 증” 을 “ 갑 제 9 내지 23, 25, 26 27호 증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6쪽 3 행부터 8 행까지 부분(① 항 부분)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 원가로 인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별표 1 기 재 비용 중 O 회사 (P), K 회사 (L), Q 회사 (R) 이하 원고와 거래한 업체를 특정할 경우 상호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에 지급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해당 업체와의 금융거래 내역과 송금 받은 사람이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홈페이지를 캡 쳐 한 사진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와 해당 업체와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장부, 물품의 납품, 운송에 관한 내역이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