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3 2016가합10720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 E, F, G, I, J, K, L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경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O 등 일원을 ‘M지구’로 지정하고, 국토해양부고시 P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는 위 사업지구의 공동사업자이다.

다. 망 B는 2012. 5. 23. 평택도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평택시 Q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평택도시공사는 2015. 1.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망 B를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라.

2015. 3. 25.자로 망 B(대리인 피고 F)가 평택시 Q 지상 지장물의 수용으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망 B는 평택시 N 단독주택(이주자택지) 대 277㎡(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분양받게 되었고, 2016. 5. 31. 피고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망 B에 대하여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느단119호로 한정후견이 개시되었다

(한정후견인은 R가 선임되었다). 망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2.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H, 피고 C, D, E, F, G(F, G은 망 B의 아들 망 S의 상속인들로서 위 S이 1978. 1. 31. 사망하여 대습상속하였다)인데, H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 13. 사망하였고, 망 H의 상속인은 피고 I, J, K, L이다

(J, K, L은 2016. 4.경 사망한 T의 대습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 B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