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 E, F, G, I, J, K, L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경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O 등 일원을 ‘M지구’로 지정하고, 국토해양부고시 P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는 위 사업지구의 공동사업자이다.
다. 망 B는 2012. 5. 23. 평택도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평택시 Q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평택도시공사는 2015. 1.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망 B를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라.
2015. 3. 25.자로 망 B(대리인 피고 F)가 평택시 Q 지상 지장물의 수용으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망 B는 평택시 N 단독주택(이주자택지) 대 277㎡(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분양받게 되었고, 2016. 5. 31. 피고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망 B에 대하여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느단119호로 한정후견이 개시되었다
(한정후견인은 R가 선임되었다). 망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2.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H, 피고 C, D, E, F, G(F, G은 망 B의 아들 망 S의 상속인들로서 위 S이 1978. 1. 31. 사망하여 대습상속하였다)인데, H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 13. 사망하였고, 망 H의 상속인은 피고 I, J, K, L이다
(J, K, L은 2016. 4.경 사망한 T의 대습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 B는...